기간 안에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 또는 면허 취소입니다.
아래에서 자신의 갱신기간을 먼저 조회한 후 신청해보세요!

1종 적성검사 신청하기
2종 면허갱신 신청하기
갱신기간 바로 조회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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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


  • 적성검사 :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,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
  • 면허갱신 : (신체검사 불필요)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



1종 운전면허

  • - 2011. 12. 9. 이후 면허취득자·적성검사자는 10년 주기
  • - 2011. 12. 8. 이전 면허취득자·적성검사자는 7년 주기

2종 운전면허

  • - 2011. 12. 9. 이후 면허취득자·면허갱신자는 10년 주기
  • - 2011. 12. 8. 이전 면허취득자·면허갱신자는 9년 주기

 

* 2011. 12. 9. 이후 1종·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

* 2011. 12. 9.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

* 2019.01.01 이후 75세 이상 1종·2종 상관없이 3년 주기


 


갱신 기간 확인 방법

 

  • 운전면허증 앞면 확인
  • 경찰청 '이-파인' 홈페이지 (www.efine.go.kr)



📋 운전면허 적성검사 준비물 안내



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(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)


  • 운전면허증 (원본)
  • 컬러사진 2매 (3.5×4.5cm 2매, 무배경, 탈모, 6개월 이내 촬영)
  • 적성검사 신청서 (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비치)
  • 신분증 (주민등록증 등)


2종 운전면허 갱신 준비물


  • 운전면허증 (원본)
  • 컬러사진 1매 (3.5×4.5cm 1매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)
  • 신분증 (주민등록증 등)


 

💰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안내



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

  • 신체검사료: 6,000원 (보통), 7,000원 (대형/특수)
  • 모바일IC 21,000원 / 일반 16,000원



2종 운전면허 갱신

  • 모바일IC 15,000원 / 일반 10,000원